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692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2005.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2005. 12. 1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3553), 위 판결이 2006. 5.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