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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3468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68,077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30.부터 2002. 12. 30.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6. 10.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2004가단20608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2005. 1.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30.부터 2002. 12. 30.까지 연 13.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무 중 7,031,923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68,077원(40,000,000원-7,031,923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30.부터 2002. 12. 30.까지 연 13.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A와 원고의 대출 담당자는 공모하여 “일시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피고 B에게 거짓말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연대보증은 무효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초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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