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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649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예금보험공사는 피안건설 주식회사와 금홍종합물산 주식회사, D과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47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27. “피안건설 주식회사, 금홍종합물산 주식회사, D,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 C, 예금보험공사에게 483,472,112원 및 그 중 176,268,612원에 대하여 200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4. 2. 2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나우아이비캐비탈 주식회사,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앤아이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4. 9. 17.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하여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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