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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31 2018누1087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및 같은 면 제6행의 각 “G”를 각 “D”으로 고침. 2)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의 “G 생도는 당시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를 “G 생도는 당시 샤워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지휘” 다음에 “및 당시 몸이 좋지 않아 현지 교민과의 저녁식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쉬고 있던 G 생도의 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하려는”를 추가함. 2)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의 “사실이나,” 다음에 “당시 대위 N의 안내를 받아 식당 2층으로 갔으나 본인이 어느 곳에서 환복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복을 할 장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바,”를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판단된다” 다음에"{원고는, ① G 생도가 진술서(을 제7호증 에서 원고의 위 발언이 있었던 장소에 관하여 ‘미군 제2사단 내에 있는 체육관’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다른 목격자 및 진술인들이 위 발언이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 장소, 목격자 위치를 말하지 못하였던 점, ③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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