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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4 2017누14012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의 제15, 16행, 제17행, 제19행의 각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각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의 제15행의 “보건대,” 다음에 “완충녹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고, 완충녹지의 지정은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충녹지로 지정한 것은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를 추가함. 2) 제1심판결 제3면의 제15행의 “별도로” 다음에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을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4면의 제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인ㆍ허가 의제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고시에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됨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완충녹지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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