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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7 2017누146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6면 제18행의 “정함이 없는”을 “정함이 있는”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의 제4면 제4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함. 2) 제1심판결의 제7면 제2행의 “예상하고” 다음에 “(원고는 2015. 2. 16.까지도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가인이 정규직임을 전제로 2015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 12.경 또는 2015. 1.경 노인복지센터를 인수받으면서 최소한 참가인이 정규직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발견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 3) 제1심판결의 제7면 제5행의 “타당하고” 다음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갱신거절의 경위 및 타당성,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를 추가함. 4) 제1심판결의 제7면 제6행의 “없다” 다음에 " 더욱이 위 운영규정은 위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2. 6. 제정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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