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29 2016가단9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9. 1. 1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D 지분이었던 60/130(= C 30/130 D 30/130) 지분에 관하여, 1989. 1.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9. 1. 13. 접수 제175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원, 채무자 C 및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 후 위 각 부동산 중 D 지분이 1991. 1. 22. 공매로 인하여 E에게 이전되면서, 1999. 11. 30.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을 C 지분 전부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경정하는 근저당권경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1. 5. 2. 위 각 부동산 중 C 지분 전부(30/130)에 관하여 2011. 3.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2. 8. 28. 원고가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하고, 2012.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1989. 1.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1. 12.경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C 지분의 전전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89. 1. 13. 접수 제17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에게 1988. 12.경 1,3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D 및 그 모친인 C, 동생 F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