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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238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4. 강원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일명 'F’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계좌들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2011. 7.경 전화로 위 ‘F’으로부터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2. 4. 25. 10:00경 중국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수사대 금융수사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카드로 168만원이 결제되었으니,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잔고가 많이 있어야 유리하다”, “보상을 받을 계좌로 잔금을 많이 입금시켜 놓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다시 텔레뱅킹 서비스 등으로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4,856,700원을, K 명의 농협 계좌(L)로 4,952,500원을 각각 이체시키는 등 등 총 9,809,2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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