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D부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등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금전거래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부장 등은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과 C 등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D부장 등은 2012. 11. 12. 12:00경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신협캐피탈 F 팀장인데 별도 심사 없이 1,200만원을 대출해줄 테니 이율 12.5%, 3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약 39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조건을 승낙하자 같은 날 12:40경 “신협캐피탈 G 과장인데, 녹취를 할 테니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증번호를 눌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우리은행 관련 텔레뱅킹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H 명의 농협 계좌로 4,040,000원을 이체하고, H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C 등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및 C는 같은 날 12:43부터 12:48경 사이에 신협 남서울지점 ATM기기에서 피해금원 4,04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12. 10:58경부터 2012. 11. 13. 17:00경 사이에 합계금 32,6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부장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