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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02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통장(증 제1호), 체크카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유인책 역할을, C, D은 인출책 모집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 D은 2014.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는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9. 1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구청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 등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를 범행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27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등이 당신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이를 물품사기에 이용하고 있어 조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내역을 확인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고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게 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등을 임의로 텔레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7,9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은 위 강남구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6 역삼동우체국에서 2,000만원, 같은 날 15:04경 같은 구 역삼1동 647-9 역삼1동우체국에서 2,000만원, 같은 날 15:28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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