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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3고단34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C주식회사에서 강원 평창군 D 외 3필지에 신축하는 E 아파트 신축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06. 12.경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시행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소유의 거푸집 등 가설자재를 위 아파트 신축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현장 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1. 5. 2.경 위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신축현장의 공사를 맡게 된 공사업자 G로부터 3,0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위 가설자재 중 거푸집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현장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락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E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금액 ‘일금 오십팔억원정’, 도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J’, 수급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작성날짜를 '2011년 5월 11일'로 작성하여 2장 출력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주식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소장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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