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8.경부터 강원 평창군 D 및 E(2011. 9. 7. F 및 G으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2004. 2월경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 중인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4. 2. 28. 강원 평창군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4. 14. 위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매수한 건물 신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5. 12.경 강원 평창군 D 및 E 지상에 제비동 건물(이하 ‘비동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3. H으로부터 비동 건물 301호(이하 ‘301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H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12. 30. H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1억 4,000만 원)으로 한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준공검사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4. 6. 피고에게 비동 건물 302호(이하 ‘302호’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302호 매매대금으로, 2006. 7. 6. 1,000만 원, 2007. 10. 17. 1,000만 원, 2007. 10. 24.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0. 17. 원고로부터 302호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에게 3 내지 4일 이내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빠른 시일 이내에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사. 2008. 6. 3. 302호에 관하여 이 법원 2008카합5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아. 2008. 1. 25.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