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경부터 2010. 7. 8.경까지 강원 평창군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2009. 10. 13.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토지를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매수한 뒤 중도금 및 잔금 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며, 피해자 F은 2010. 4. 8.경 그 소유인 강원 홍천군 G 등 합계 약 15만 평의 매도를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18.경 강원 평창군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 중에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9. 11. 20.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경 위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강원 평창군 E 소재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한번에 지급하려던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기일이 약 2개월 정도 남았으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지 말고, 내가 강원 평창군 H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에 상응하는 토지를 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