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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5가합319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217-6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234-2 토지’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피고는 김해시 삼정동, 부원동 일원 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해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위 경상남도지사는 2007. 12. 13.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김해시 부원동, 삼정동 일원 213,890㎡(이후 214,095㎡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김해삼어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경상남도 고시 제2007-505호), 2009. 5. 21.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제2009-257호).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1) 피고가 217-6 토지를 무상귀속 대상으로, 234-2 토지를 유상협의(금전청산)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자 김해시장은 2010.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환지계획 인가를 통보하고, 2011. 1. 18.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통보하면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공고함과 동시에 통지할 것을 인가조건으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2. 15. 아래와 같이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시행자: 피고 시행면적: 214,095㎡ 환지계획 인가일: 201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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