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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51005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45,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1.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D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8. 13:00경 위 음식점에서 동자개(일명 빠가사리)/메기 매운탕을 주문하여 먹었는데, 매운탕에 들어 있던 동자개의 지느러미뼈(약 2.5cm)가 피고의 체내로 들어가 대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위 매운탕을 취식할 당시 동자개 지느러미뼈를 조심해서 먹으라는 취지의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해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제9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생산물”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는 ‘매운탕’ 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매운탕 안에는 필연적으로 생선가시가 들어있기 마련이고, 매운탕 취식시 생선가시가 목이나 내장 등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매운탕 취식자는 생선가시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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