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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7가단3648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3. 5.경 동해시 G 소재 자동차 종합정비공장 건물 벽체 6m 높이에 “H”라는 상호가 기재된 길이 27m, 높이 2m 크기의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I에게 의뢰하여 제작,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 I을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 J와 보험기간을 2013. 5. 19.부터 2014. 5. 19.까지로 하여 1사고당 1억 원, 연간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I) 보통약관 (손해사고기준)> 제9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24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II>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단체 중 하나의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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