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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1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6. 12. 1. 13:00 경 피해자 B에게 유선상으로 “ 서울 중앙 지검 C 팀 D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다른 계좌도 이용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15:2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송금한 600만 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40 경 군포시 삼분 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수신 거래상황 표, 메모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 책이 되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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