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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5구합6855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448,530원, 원고 B에게 21,873,600원, 원고 C에게 39,649,8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L,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M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N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0 내지 32 기재 각 토지는 N이 사망하여 2014. 7.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H, I, J, K에게 같은 목록 ‘비고’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12. 2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별지 목록 ‘이의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감정내용: 별지 목록 ‘법원감정’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은 위 각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평가액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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