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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구합6039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차액’란 각 해당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2.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의왕시 도시계획시설사업(C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5. 1. 18. 의왕시 고시 D, 2015. 9. 22. 같은 고시 E, 2015. 11. 17.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2. 1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별지 목록 ‘이의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세종(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 감정내용: 별지 목록 ‘법원감정’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은 위 각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평가액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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