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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15 2016고단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9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5년 3월 임금 2,640,000원, 4월 임금 620,400원, 5월 임금 2,534,400원, 6월 임금 2,675,200원, 7월 임금 2,34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2. 17.경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2015년 1월 임금 2,422,080원, 2월 임금 1,036,575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269,4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D의 퇴직금 2,921,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0』

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로한 F의 2015년 1월 임금 잔액 986,820원, 2월 임금 1,537,220원, 3월 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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