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부속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20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62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8,363,7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674,6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
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2016. 11. 21.경 또는 2016. 11. 25.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