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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8고단18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896』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부터 2018. 7.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856,4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단2055』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8. 4.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176,99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8고단2065』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2018. 9.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168,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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