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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11 2016가단1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14.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10년간의 이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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