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받을 당시 V에 대한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2. 6. 경 V의 직원 S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 받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V에 교부하고 위 S의 고소는 2015. 3. 경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V로부터 6,800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가공 ㆍ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당초의 변제기인 2015. 2. 25.까지 9,300만 원, 2015. 4. 23.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 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유죄이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만 기재된 경우 ‘ 피고인 A’ 을 의미한다) 은 2015. 2. 11. 경 화성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보유하고 있는 전자어음을 주면 할인해 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