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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5년,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V에 대한 편취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북 경찰서 W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K에 돈을 빌려줄 채권자를 소개해 주면 채권 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5. 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피해자 V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K 이 하이닉스로부터 폐 고철 등의 각종 부산물에 대하여 연간 약 200억 원 상당을 납품 받을 예정이므로 K에 투자하면 연간 7~1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하고 자신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투자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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