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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노374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P, Q, R, S, T, U, V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 A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을 관리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연구실 운영비나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Q는 2015.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받아 2016. 1.부터는 스스로 인건비 등을 관리했으므로, 피해자 Q의 계좌에서 2016. 1. 이후 인출된 돈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사기의 점 ① 피고인 A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장비 구입비용이나 수리비용, 각종 소모품의 구입비용 등은 마땅히 피해자 K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 A은 지원되지 않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평소 연구장비를 수리해 주던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해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받아 피해자 K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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