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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52451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0. 8. 7. 사망한 T의 후손들로서 별지2 원고별 상속지분 비율과 같이 T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나. 화성시 U리(행정구역 변경 전 경기도 수원군 U리, 이하 ‘U리’로 약칭) V 답 1,320평은 1956. 6. 15. W 전 1,137평, X 전 132평, Y 전 51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W 전 1,137평은 다시 1960. 12. 19. W 전 772평, Z 전 365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단위환산 및 지목 변경에 따라 W 전 772평은 W 전 2552㎡, Z 전 365평은 Z 답 1207㎡가 되었다.

1982. 11. 30. 위 W 전 2552㎡는 W 전 1984㎡, AA 전 568㎡로 분할되었으며, 위 AA 전 568㎡는 다시 1985. 7. 10. AA 전 459㎡, AB 전 109㎡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Z 답 1207㎡는 2010. 12. 27. Z 답 350㎡(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AC 답 857㎡(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AA 전 459㎡는 같은 날 AA 전 284㎡(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AD 전 175㎡(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AB 전 109㎡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된 뒤 2010. 12. 27. AB 공장용지 105㎡(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AE 공장용지 4㎡(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즉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모두 W 전 1,137평으로부터 다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W 전 1,137평(이하 ‘분할 전 W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7. 12. 12. 접수 제70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제1, 4항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같은 2, 3항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S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일단 피고 S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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