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관리를 비롯하여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피해자 회사의 상조가입회원 및 영업을 부산 동구 E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부산 D’라 한다)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1. 1. 18.경 부산 D로부터 상조가입회원 및 영업을 재양수하기로 하되,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상조회원들이 납입한 월 상조회비 정산금 30,600,000원을 부산 D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부산 D로부터 상조회비 정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23. 피고인의 아들 G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조회비 정산금 30,6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회에 걸쳐 합계 30,547,6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A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