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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6 2014노4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 세입자였던 E으로부터 E이 이사를 간 뒤 장판과 전선 등으로 어질러져 있는 집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집에 들어가 장판과 전선 등을 치운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해자 D 소유의 집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13. 4. 14.경 이사를 갔고, 위 집에 있었던 이 사건 장판과 전선은 당초 피해자 D가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장판과 전선을 가져간 2013. 4. 17.경에는 피해자 D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사를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침대와 냉장고의 처분을 부탁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은 있으나, 이사를 간 뒤에 집에 남아있는 이 사건 장판과 전선 등을 치워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는 당심법정에서 ‘E이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이사나간 집을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장판과 전선까지 치워달라고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바, 설령 E이 피고인에게 이사를 나간 후 어질러진 집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D가 설치한 이 사건 장판과 전선까지 피고인이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장판과 전선뿐만 아니라 집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까지 떼어갔고, 그 후 이 사건 장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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