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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6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2013. 7. 12.경 E 등이 이사를 위해 집을 둘러보았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한 사용문제 등을 이유로 E과 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위 도로 위에 닭장 등을 설치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E이 고소하기 전 수회에 걸쳐 닭장 등을 치워줄 것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3. 8. 26.경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2013. 9. 26.경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닭장 등을 모두 치웠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설치한 닭장 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를 받은 것을 인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이나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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