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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315 김 량 장 역 부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 량 장 역 방면에서 용인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 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더 부분과 E 관리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옆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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