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김 량 장 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9년 9월과 2015년 5월에 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49%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는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 경력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