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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20. 03: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김 량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마 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의 수리비 약 1,22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용인종합 운동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태성고등학교 안 운동장 부근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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