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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8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들의 처지, 안마와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가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그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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