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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과실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6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2. 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미상의 회칼로 피해자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D과 E이 대화를 나누던 중 자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죽여버린다고 하며 D의 배를 찔렀다고 하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원진술자인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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