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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9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소견서, 현장조사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기타 피해자의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E이 넘어져 얼굴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 당시 E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울면서 스케치북을 집어던지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는데, 피고인은 E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였을 뿐 E의 얼굴부분이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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