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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1 2019고단13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1.부터 거제시 C, 2층에 있는 D당구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9. 2. 17.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당구장을 인수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8. 1. 중순부터 2019. 2. 16.까지 위 D당구장에서, B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 스핀플러스 2대, 야마토 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주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17.부터 2019. 6. 15.까지 위 D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1대, 스핀플러스 2대, 야마토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체리마스터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스핀플러스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야마토의 경우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4점 당 20,000원으로 각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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