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1. 4. 23:20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10,000원 권 5장(증 제1호), 같은 5,000원 권 3장(증 제2호), 같은 1,000원 권 3장(증 제3호), 같은 체리마스터 4대(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