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6 2016고정58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야마토 게임기와 반지의제왕 게임기의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고,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님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