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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누7062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ㆍ판매 사업자인 원고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의 구매 입찰에 관하여 2010. 12. 내부적으로 물량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원고가 가입한 조합체의 이름으로 낙찰받기로 하는 입찰담합을 통하여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고,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1항 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21조, 22조에 기초하여 내려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거나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 B㈜, 대한전선㈜, 피에스텍㈜, C㈜, ㈜D,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E, F㈜, ㈜G(구 ㈜H)(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를 개별적으로 ‘B’, ‘대한전선’, ‘피에스텍’, ‘C’, ‘D’,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파워플러스콤’, ‘E’, ‘F’, ‘H’라 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모두 가리킬 때는 ‘원고 등 사업자’라 한다)는 기계식 전력량계 제조판매 사업자로서 구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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