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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5누7007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5누7007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피고의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C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301,000,000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C 별지(1)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라면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 A㈜(이하, '㈜'는 모두 생략한다)가 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에 장기간 인력과 차량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이 원고 A으로부터 장기간의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 24조, 24조의2에 기초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가) 원고 A은 라면, 스낵, 유가공 등 식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두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2) 목장을 기반으로 한 관광시장의 구조와 현황

(가) 목장을 이용한 관광시장은 일반초원과 임간초지가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이 목장 어디에서나 풀을 뜯는 젖소(일부는 한우)를 구경할 수 있는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으로 하는 시장이다.

(나) 목장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0년 남짓 되었고, 원고 B도 2007. 4. 무렵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넓은 초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목장 기업은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 B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장 기업은 영세하고 작은 기업인데, 원고 B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D목장, E목장 등이 있고, 제주도에 영농조합법인 서광목장, 영농조합법인 금악목장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에 F목장, G, 무진장목장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대한목장, H목장 등이 있다.

(3) 원고 A의 지원행위

(가) 인력 지원행위

원고 A은 1995년부터 2015. 3.까지 원고 A의 직원 11명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원고 B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 B이 관광 사업을 시작한 2007. 4.부터 원고 A의 지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원고 A이 원고 B에 지원한 인력과 그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또 원고 A은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원고 B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 A 소속인 T가 2007. 5. 31.부터 2011. 3. 28.까지, U이 2011. 3. 29.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B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급여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나) 차량 지원행위

원고 A은 2007. 4.부터 2014. 4. 무렵까지 원고 B의 관광 사업에 필요한 순환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대)

(다) 원고 A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원고 B을 연도별로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4)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원고 A의 인력과 차량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의2] 10호 '나', '다'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이 원고 A으로부터 인력과 차량을 지원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의2] 10호 '나', '다'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24조의2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나) 피고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 A의 부당지원행위는 1997. 4.을 시기로 하고 2015. 3.을 종기로 하는 인력 지원행위와 2007. 4.을 시기로 하고 2014. 11.을 종기로 하는 차량 지원행위 그리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시행된 2015. 2. 15.를 시기로 하고 2015. 3. 31.을 종기로 하는 인력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 금액 중 원고 A에 대하여 2,008,669,588원을, 원고 B에 대하여 16,557,777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확정하여 부과기준율 20%를 모두 적용하여 원고 A에 대한 산정기준을 401,733,917원, 원고 B에 대한 산정기준을 3,311,555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 A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으로 5%를 가중하고 원고들이 조사에 협력하였음을 이유로 30%를 감경하여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25%를 감경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을 301,300,438원으로, 원고 B에 대하여 합계 30%를 감경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을 2,318,088원으로 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 A은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과징금액 3억 100만원으로, 원고 B은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과징금액 1,0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A과 원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이 장기간 원고 B에게 직원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인 원고 B의 자금력과 경영여건을 부당하게 개선시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반론]

원고들은 실질적인 지원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연도별로 제공된 경제상 이익이 크지 않고, 원고 A의 지원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목장관광시장을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보기엔 협소하며, 설사 관련시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위 지원행위 기간 동안 원고 B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던 목장이 없어 위 지원행위로 인한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았으므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될 우려가 없어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1, 을1에서 1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의 V목장이 위치한 강원도에서는 2000년 겨울부터 D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장관광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초기에 방문객에 대하여 목가적인 경관을 제공하였던 것과 달리 2004년부터 낙농진흥회에서 '낙농체험목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낙농체험목장을 본격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낙농진흥회의 인증을 받은 30개의 목장에 연간 방문인원 40만 명이 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강원도에서 낙농진흥회의 인증을 받은 관광목장은 두 곳이지만, 강원도 11개 시·군의 24개 축산체험목장의 경우에 2014년에 1,334천명이 방문하여 106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2015년에 방문객 1,409천명(11.7% 증가), 소득 116억 원 정도(9.4%증가)로 성장하였다.

(나) 또한 원고 B의 V목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도 소재 6개 낙농체험 목장의 전체 방문객의 90% 정도, 방문 및 체험활동을 통한 매출액 합계의 약 90.6%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 목장 관광산업은 비록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전국적으로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지만,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낙농산업의 하위분류로 목장형 유가공·판매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라) 원고 B의 경쟁사업자들은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다.

(마) 원고 A의 지원행위를 시작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B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B 재무현황

(단위 : 백만 원)

(바) 원고 B의 2014. 12. 31. 시점의 지배구조를 보면, 원고 A이 최대 주주(48.5%)이고 원고 A의 최대 주주인 W(33.3%)이 2대 주주이며, 총수일가 보유지분의 합계가 20.25%이다.

(2) 공정거래법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한 취지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하게'라고 함은 사회통념이나 사법적인 관점에서 부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의 저해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이익 등 제공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 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2004. 4. 9. 선고 2004두619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시장효과 요건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충분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거래주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하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는 행위가 그 사업경영에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지원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정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도 ①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지원객체가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⑤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원고 B에 업무지원을 위하여 원고 B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던 199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총 11명의 직원과 2명의 임원 등의 인력을 제공한 후 그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또 그 동안 대부분 부채 총계가 자산총계를 넘어서는 등 원고 B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원고 B은 2007년 목장관광 사업에 진출한 이후 원고 A은 무상으로 순환버스를 지원하여 원고 B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목장 관광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도 재무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이고 목장 관광시장도 그리 큰 규모의 시장이 아니어서 원고 A의 지원행위는 인력을 제공하고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통하여 원고 B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어 그로 인하여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하여 경쟁수단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이 추가로 진출하거나 사업범위를 확장시키기 어려운 등 목장시장의 공정경쟁이 간접적으로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이 원고 B에게 10년 정도 동안 인력과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은 원고 A으로부터 이러한 부당지원을 받았으므로 지원객체로서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위반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는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24조에 기초하여 위반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피고가 명하려고 하는 조치의 내용과 개별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형태나 문제로 된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는 경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피고의 전문적인 재량이 인정된다. 이러한 시정조치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와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조치나 위반행위의 시정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경쟁적인 구조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는 없지만,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반행위에 의하여 저해된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유지를 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피고가 시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남용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정조치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사이의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원고 A에 대하여 별지(1)의 1항과 같이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와 원고 B에 대하여 별지 (1)의 2항과 같이 부당지원을 받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것은 적법하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고, 원고 A의 지원행위로 원고 B이 참여하는 관련시장에서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원행위가 악의적이지도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고 원고들의 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과거 3년 이내 부당 지원행위를 이유로 법 위반 조치를 받았음을 이유로 과징금의 5%를 가중한 것은 가중의 전제가 되었던 위반행위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행위이므로 과장금 액수를 정하는데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고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1,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3. 3. 전원회의 의결 X로 원고 A에 대하여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인 W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과 27억 5,1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 A이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심리한 결과 법원에서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5615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 3. 10.자 2015두56571 판결) 원고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법위반사실(피고의 2014. 3. 3.자 전원회의 의결 X)을 이유로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으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 5%를 가중하였다.

(2) 원고 B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게 되어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과징금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러한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부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마땅히 자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징금부과사유로 삼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징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그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참조).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과징금을 통하여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 B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원고 B의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과징금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에 비추어 피고의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않아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원고 B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으로 되지 않는다.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6)에 의하면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에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고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1조),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할 것인지를 법령의 정함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 되는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20조). 이러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20조에 기초하여 행정청이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은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판단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상대방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준을 정하여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에서 법위반행위로 인한 선행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행 처분에 관한 처분양정을 가중하는 취지의 불이익한 취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후행 처분에 관하여 해당 처분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취급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취급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로 피고로부터 과징금납부명령을 받기 이전에 과거 3년 동안의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산정의 가중사유로 되었던 종전의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는 확정판결로 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모두 취소되어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그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산정의 가중요소로 고려한 것은 과징금산정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기준을 위반한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C 중 원고 A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C 중 원고 A에 대한 3억 1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98조, 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주석

1) I의 B에 대한 실제 업무지원기간은 1995. 1. 26.부터였으나, 1997. 4. 1.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제23조 제1항 제7호)이 신설되었으므로 1997. 4. 1.부터의 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였다.

2) 2015년 매출액의 경우에는 1/4분기 결산내역에 따른 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3) A이 무상으로 대여해 준 셔틀버스 대수에 외부에서 버스를 대여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곱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4) 외부에서 유상으로 버스를 대여할 때에는 운전기사, 소비되는 연료 등에 대한 비용이 대여비용에 모두 포함되는데, A의 차량 지원의 경우 버스만 무상으로 대여하고 운전기사, 연료 등의 비용은 B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지원 금액에서 제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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