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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4. 9.부터 위 C에서 일하다가 2012. 1. 27. 퇴직한 D의 2012. 1.분 임금 1,401,790원, 연차수당 1,526,160원, 퇴직금 8,583,146원 합계 11,511,09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 F의 임금 합계 16,343,17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C 대표인데, 2007. 5. 1.부터 위 C에서 일하다가 2012. 6. 29. 퇴직한 B의 2012. 3. ∼

6. 임금 5,304,590원, 연차수당 2,181,920원, 퇴직금 8,833,145원 합계 16,319,65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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