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2,010,86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3. 6.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884,850원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10. 19.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083,03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부터 2013. 10. 19.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3.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금 5,122,6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일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