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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237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씨(PC)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10. 26.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수영구 D 소재 지하층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점포에 피씨방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던 중 피씨방 소방인허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

그 후 C은 이 사건 점포가 아닌 부산 연체구 E에서 피씨방을 개업하고 영업 중이다.

다. 원고는 C과 2017. 10. 25. F피씨방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본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변 상인의 공사방해 및 소방서의 인허가불가 등의 사유로 피씨방 공사가 중단되었고, 더 이상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C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가맹점주인 C과의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C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결국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은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C이 피씨방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C이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피씨방 영업을 하려면 소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층 비상구에 G 운영자가 적재해 놓은 물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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