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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27 2016가단132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67.63㎡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67.6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3.부터 2015.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3.경 갱신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1월분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2016. 4. 18.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년 1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의 임대료 합계 18,2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 × 2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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