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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R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에 있는 나들목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 평소 방서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 좌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3,159,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사거리 앞 노상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차량 사진 및 비 산물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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