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2:07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 세) 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에 인천 계양구 안 남로 효성 신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