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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94 (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3. 4. 중순경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C(여, 33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7.경부터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던 사람이다.

1. 2013. 8. 17.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7. 09:00경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호 내에서, 전 날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헌팅을 시도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머리를 벽에 찧게 하고, 피해자가 위 호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너 이제부터 가둬두고 강간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9. 7.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과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전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0. 12.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휴대폰판매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짐을 찾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매트리스 위에서 잠시 눈을 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나 오늘 성관계 하면 100프로 임신되는 날이니까 건들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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