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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5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05:4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용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재 경보기 1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손된 화재 경보기에서 울리는 비상벨 소리를 듣고 위 ‘D 이용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문을 안 열어 주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4. 06:05 경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얼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촬영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공 서주 취소란에 대한 수사)

1. 상해 부위 사진, 파손된 피해 품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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