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3. 17. 01:10 경 여주 시 세종로 14에 있는 농협은행 앞길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주 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 경찰서 B 팀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넌 좇 같이 생겼거든.
너 네 엄마는 널 못 살려. 너 맞고 싶지. 난 너 좇나
패고 싶은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17. 01:25 경 위 여주 경찰서 B 팀 사무실에서 책상 옆에 설치된 공용 물건인 파티션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01:26 경 위 여주 경찰서 B 팀 사무실에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47 세) 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고소장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공용 물건 손상 죄,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